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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홍보

  • 작성자
    김현숙(생활위생팀)
    작성일
    2018년 3월 15일(목) 13:34:39
    조회수
    2067
  • 전화번호
    032-560-4322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으로 2018. 4.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사전준비 절차 등을 홍보 안내 하고자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생과 생활위생팀(T.560-4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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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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