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자동차_상속이전등록_신청_안내문.hwp (14KByte)
미리보기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차량조회 방법
-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상속이전등록 신청장소 : 전국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 구비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1부
-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 뒤면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상속인 인감 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