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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8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 작성자
    이정욱(재난대응팀)
    작성일
    2018년 1월 29일(월) 19:44:01
    조회수
    1831
  • 전화번호
    032-560-4705

 

『국가안전대진단』  이란?

    ○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요구에 따라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유해물질취급시설,

        전통시장, 지반침하지역, 급경사지 등 우리 생활 속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가의 안전수준을 향상 시키는

        선제적 예방활동임.

 

    ○ 진단기간 : 2018. 2. 5. ~  3. 30. (54일간)

    ○ 진단주체

        -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단체)

        -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 · 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참여

        - 민간 시설 소유자 · 관리자 등

    ○ 진단대상

        -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판매시설(대형마트 등), 유도선, 급경사지 등

        - 안전관련 법 · 제도 · 관행 등 소프트웨어

        - 구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으로 신고한 사항

    ○ 안전진단 및 신고 요령

        - (시설물 소유자 · 관리자)소유하거나 관리중인 시설물을 주의 깊게 관찰, 소관 부서에서 작성 · 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민들)도로 · 교통, 보도블록, 맨홀, 축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 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 위해 요소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 해당 부서에서 안전위해요소를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 후 다운로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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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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