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구소식

구소식

2018년 1분기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 작성자
    엄민섭(관광진흥팀)
    작성일
    2018년 1월 7일(일) 14:37:10
    조회수
    1870
  • 전화번호
    032-440-41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오니 각 군.구의 관심있는 호텔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18년 1사분기 지정신청 : 2018.1.2.(화) ~ 2018.1.15.(월)

ㅇ 접 수 처 :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 공고예정

□ 공고매체 : 문체부 홈페이지 - ‘알림’ 게시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구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