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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홍삼추출액)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7월 24일(목) 10:37:22
    조회수
    1181

서울 서초구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 검사결과 기준과 규격위반(『세균수 』기준초과 ,기준 100/1㎖이하, 검사결과 970/1㎖) 으로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추출액

         나. 유통기한 : 2008.7.2.제조 (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업소의소재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0 농협하나로마트

                            금산인삼협동조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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