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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신고한 우리 구 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등록사항 신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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