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pdf (7MByte)
미리보기
재난의무보험_안내문.hwp (28KByte)
미리보기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
2. 가입목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3. 가입의무 대상업소
- 1층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
- 숙박업소
4. 가입기간
- 17.1.8. 이후 인허가 시설 : 인허가 완료 후 30일이내
- 17.1.7. 이전 인허가 시설 : 17년 7월 7일
* 계도기간 : 2017.12.31.
5.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