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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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안내
-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1. 납 기 : 2017. 8. 16.~8. 31.
2. 납 세 자
○ 개인균등분 : 8월 1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사업장분 : 8월 1일 현재 서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부가가치세법⌟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 법인균등분 : 8월 1일 현재 서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3. 세율
○ 개인균등분 : 10,000원
○ 개인사업장분 : 75,000원
○ 법인균등분 : 75,000원 ~ 750,000원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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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종업원수 |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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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과 |
100명 초과 |
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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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초과 100억 이하 |
100명 초과 |
5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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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초과 |
100명 이하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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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50억 이하 |
100명 초과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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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50억 이하 |
100명 이하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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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0명 초과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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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법인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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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본세의 25% 별도
4. 납부장소
①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을 통한
현금․신용카드 납부
② 인터넷 납부 :《www.giro.or.kr》《www.wetax.go.kr》
《http://etax.incheon.go.kr》
③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실시간 납부
④ ARS 납부 ☎1599-7200, ☎1661-7200
4. 문 의 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560-4920~7)
인 천 광 역 시 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