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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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금년 4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금)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월10일(수)로 유지
◇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560-49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