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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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16년 9월 30일자로 공시된 「2016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10월 31일 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6년 9월 30일 ~ 10월 31일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세무/재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콜센터(☎ 1644-2828)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이의신청
❍ 기 간 : 2016년 9월 30일 ~ 10월 31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30일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 2016. 11. 23. ~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