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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홈페이지).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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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에서는 관내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소에 대하여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 아 래 -
□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평가)
□ 평가개요
○ 평 가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평가기간 : 2016년 6월 ~ 12월
○ 평가대상 : 350개소(세탁업 242개소, 숙박업 79개소, 목욕업 29개소)
○ 평가항목 : 업종별 3개영역, 29 ~ 41개 항목
○ 평가등급 : 3등급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업소)
붙 임 : 2016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