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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이정희(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6년 6월 10일(금) 08:43:05
    조회수
    1690
  • 전화번호
    0325602967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854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합니다.
2016년 6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탁운영 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다. 센터현황
- 개 소 일 : 2014년 11월 25일
-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657㎡
- 주요시설
· 사무실, 소셜 협력실, 소셜 창업실, 회의실, 전시관, 휴게실(북카페)
- 운영인력 :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주요업무
· 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인력 운용
· 사회적경제 관련 각종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사업 운영 등
라. 위 탁 금 : 271백만원(2016년 사업비)
※ 위탁금액은 위탁기간·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협약 시 재 산정·조정)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나.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3. 위탁사무
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물 및 인력 유지·관리·운용
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위탁조건
가.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나. 사업비 및 운영비는 인천광역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함.
다. 수탁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결정 및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수탁자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협약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
(제안서 내용 포함)은 운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함.
바.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6. 9(목) ~ 2016. 6. 29(수) [20일간]
※ 1개 기관 이하 신청 시 7일간 재공고
나. 접수기간 : 2016. 6. 23(목) ~ 2016. 6. 29(수) 18:00까지[5일간]
※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공휴일 및 휴무일은 접수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 032–440-4912, 연수구 송도동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층)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제출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가. 공문 및 신청서
나. 법인(단체)현황 및 소개서
다. 법인(단체)대표 소개서
라. 최근 3년간의 법인(단체)의 사업수행실적
마. 법인(단체)의 최근년도 재무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바. 보안 서약서 및 인감 신고서
사. 법인(단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아. 법인(단체)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차. 금년 이후 3개년(2016년~2018년)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는 3권으로 편철하여 법인(단체) 현황Ⅰ, 사업계획서는 15부 제출(USB
본 1부 별도 제출)하고, 법인(단체) 현황Ⅱ는 6부 제출

7.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
※ 심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나. 심사방법 : 서류검토⇒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심사·평가
- 심사 시 신청기관의 대표(1명 대동 가능)가 사업계획 설명에 참여
하여야 한다.
다. 선정방법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평점을 합산하여 선정한다.
- 정성적 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점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여 최종평가 점수로 인정한다.
-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각 심사 항목별로 절대 평가
한다.
-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①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② 추첨 순으로 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한다.
※ 재공고(모) 시에도 1개 법인(단체) 신청 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평가를 거쳐 일정 점수(7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

8.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 2016. 7. 4(월)까지
가. 공개 및 통보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대상자에 개별 통보

9. 협상 및 수탁자 결정·통보 : 2016. 7. 14(목)까지
가. 위·수탁 조건 협상 및 수탁자 결정 결과 통보

10. 협약체결
가. 일자 : 2016. 7. 25(월)까지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다. 공증 : 수탁자는 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1부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법인(단체) 당사자에게 있음.
다. 심사 내용은 비공개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신청자격조건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등이 우리시가 정한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협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 032-440-4912)으로 문의 바람.

※ 상기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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