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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2016).hwp (4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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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실내공기질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학부모에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에게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이끌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201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