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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QA

  • 작성자
    관리자(안전총괄실)
    작성일
    2016년 3월 11일(금) 09:16:47
    조회수
    821
  • 전화번호
    032-560-4703

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25일 부터 430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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