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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6년 자동차세 일시납부시 세액경감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
    최민희(세무2과)
    작성일
    2016년 1월 11일(월) 10:48:10
    조회수
    1423
  • 전화번호
    032-560-4230

2016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리며

전년도 신청 납부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개별적으로 송달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취소되며

6,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16. 1. 4. ~ 2016. 2. 1.

납부시기별 경감율 : 110%, 37.5%, 65%, 92.5%

 

  

2. 신고방법

전화신청 및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3.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은행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②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 및 CD/ATM를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③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④ ARS 전화납부 : 1599-7200 1661-7200

 

4.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560-4230)

                      검단출장소(032-5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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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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