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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6월 18일(수) 11:45:41
    조회수
    1531

2008.07.01일부터 흩날릴 우려와는 무관하게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치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이 폐석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등 폐석면 관리제도가 변경시행됩니다.

폐석면 관리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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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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