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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중증장애인연금 신청 기준 완화 안내(자동차 기준 변경)

  • 작성자
    김아라(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4년 11월 3일(월) 00:00:00
    조회수
    1146
  • 전화번호
    032-560-4315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어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 기준

기존: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 포함(연 5% 소득환산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인 경우 월 100%소득환산.

 

☞ 변경: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2. 기본의식주 기준

기존: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

변경: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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