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행정복지센터
우리동소개
민원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소식
사이트탐색기
검색폼
우리동소식메뉴열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종전(1차,2차)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제3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2008.4.1 ~ 2008.6.30까지(3개월간)접수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구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