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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대한 공고문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08년 3월 28일(금) 17:24:04
    조회수
    114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종전(1차,2차)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제3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2008.4.1 ~ 2008.6.30까지(3개월간)접수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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