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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08년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3월 18일(화) 14:24:19
    조회수
    1284
  • 전화번호
    032-560-050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2호

2008년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존 수급권자의 연금액(기본·부양가족연금액) 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5% 증액

   ○ 적용기간 :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2.5% 증액

      - 배우자  :  연200,220원(월16,685원)→연205,220원(월17,101원)

      - 자녀·부모  :  연133,470원(월11,112원) → 연136,800원(월11,400원)

   ○ 적용기간 :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3월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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