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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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적과(지적과)
- 작성일
- 2007년 1월 3일(수) 11:25:34
- 조회수
- 19885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서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지적과(전화번호 560-4830)로 연락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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