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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 시험등 안내.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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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개설절차.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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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 및 미용업 개설절차 안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4.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7.16 노동부령 제279호)에 따라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미용업 개설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