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1동
- 전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5. 12. ~ ’26. 3.) 동안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개요 및 단속기간
ㅇ (단속개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 및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공회전 제한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ㅇ (단속방법)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정 및
공회전 제한지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공회전 지속여부 확인
ㅇ (단속기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상시(’25. 12. ~ ’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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