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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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가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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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지원자격 해당 여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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