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불법소각_금지.jpg (274KByte)
최근 사업장, 공사장, 논·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소각 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하오니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각 사례
○ 사업장 내 난로에 팔레트, 합판 등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 논·밭투렁에서 비닐조각이나 끈, 장갑 등을 태우는 행위
○ 공사 현장에서 드럼통에 건설자재, 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할 종이, 비닐 등을 태우는 행위
□ 불법소각 문제점
○ 영농부산물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증가시킴
○ 불법소각시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건강상 피해 유발
※ 폐기물을 불법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