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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_신청서식.hwpx (1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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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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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지원금 계좌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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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시군구 (행복e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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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월) |
3.4(월)~3.15(금) |
3.4(월)~3.19(화) |
3.4(월)~3.22(금) |
3.25(월) |
3.26(화)~3.27(수) |
3.28(목)~3.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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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4월) |
4.1(월)~4.12(금) |
4.1(월)~4.17(수) |
4.1(월)~4.22(월) |
4.23(화) |
4.24(수)~4.26(금) |
4.29(월)~4.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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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6월) |
6.3(월)~6.14(금) |
6.3(월)~6.19(수) |
6.3(월)~6.24(월) |
6.25(화) |
6.26(수)~6.27(목) |
6.28(금)~7.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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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8월) |
8.1(목)~8.13(화) |
8.1(목)~8.19(월) |
8.1(목)~8.22(목) |
8.23(금)~8.26(월) |
8.27(화)~8.28(수) |
8.29(목)~8.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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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10월) |
10.1(화)~10.14(월) |
10.1(화)~10.17(목) |
10.1(화)~10.22(화) |
10.23(수)~10.24(목) |
10.25(금)~10.29(화) |
10.30(수)~10.31(목) |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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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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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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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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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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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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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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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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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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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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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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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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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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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3.12.23(토)~`24.1.22(월) |
7월 |
6.25(화)~7.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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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1.23(화)~2.22(목) |
8월 |
7.23(화)~8.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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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2.23(금)~3.22(금) |
9월 |
8.23(금)~9.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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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3.23(토)~4.22(월) |
10월 |
9.24(화)~10.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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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4.23(화)~5.22(수) |
11월 |
10.23(수)~11.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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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5.23(목)~6.24(월) |
12월 |
11.23(토)~12.23(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서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서구청과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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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Ⅰ 관련 문의
- 서구청 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 담당자 (☎ 032-560-5715) -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84-8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