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4.4.1. ~ 2024.4.12.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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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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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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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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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지원 내용(3년 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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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