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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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_배출방법_홍보_전단지(230331).pdf (4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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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 청라 지역: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 구매 후 크린넷에 배출 또는 대형감량기에 배출
○ 청라 외 지역: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개별, 공동)에 용기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후 문전 배출(동별 배출일시 준수)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개별)2L, 3L, 5L, (공동)60L, 120L
*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및 개별 전용 수거용기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 규정되지 않은 용기 사용 시 수거 불가
- 생활쓰레기 봉투 또는 일반 비닐봉투(생분해성 봉투 포함)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납부필증 미부착 시 수거 불가
- 수거가 끝난 개별용기는 반드시 집안에서 보관, 공동용기는 사유지 내 보관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배출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지원 사업(전용수거용기관련) 안내
- 공동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빌라 등 소규모 주택): 무상
- 공동주택 공동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구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세척비의 50% 지원(공동주택별 세척업체 자체선정 및 계약)
- 공동 전용수거용기 배부(빌라 등 소규모 주택)
: 관리자 지정 및 5세대이상 동의시 무상 보급
- 개별수거용기 거치대 보급사업(빌라등 소규모주택)
: 관리자 지정 및 과반수 이상 동의 후 신청(무상보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560-4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