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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주현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3월 29일(금) 12:34:41
    조회수
    48
  • 석남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O섭(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4.03.29. ~ 2024.04.14.(14일 이상)
 3. 공고장소: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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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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