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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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개요
〇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〇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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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가입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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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주택․온실 |
개별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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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주택 |
단체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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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주택 |
개별․단체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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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
상가․공장 |
개별․단체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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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풍수해보험 가입 시 가입자 혜택
〇 보상내용 : 풍수해로 발생한 주택, 온실 등 시설물에 대하여, 보험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
〇 보험료 지원: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보상 가능
* 전체 보험료의 70~92%를 정부 및 지지체에서 보조
- 일반 70~92%, 차상위계층 77.5~92%,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소상공인 70~92%
〇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가입 시 주민 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가입절차
○ 보험사를 통한 개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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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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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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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5103 |
02-2100-5104 |
02-2100-5105 |
02-2100-5106 |
02-2100-5107 |
02-2100-0164 |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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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Ⅱ 가입 희망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을 제출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560 - 4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