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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_수정.hwp (3MByte)
미리보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입주자 모집일정
가. 공고일: 2024.3.19.(화)
나. 신청기간: 2024.4.15.(월) ~ 2024.4.19(금)
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입주자 선정명단 통보
가. 기한: 2024.6.25.(화)
나. 대상자 통보범위: 지자체별 배정물량의 당첨자 1배수 및 예비자 3배수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예비자는 선순위자 계약현황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문의: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