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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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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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신규모집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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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월) |
2.1(목)~2.20(화) |
2.1(목)~2.23(금) |
2.1(목)~3.29(금) |
4.1(월)~4.17(수) |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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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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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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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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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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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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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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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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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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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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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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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2-718-5408 (당하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