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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_안내문.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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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서.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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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 방안 등을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홍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하오니, 2024. 2. 16.(금)까지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서’를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건축물관리법 제15조)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 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본 점검은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별도의 수선 지원비는 없음)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