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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사업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위하여 ⌜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법률상 배우자, 조례 개정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타시도 전입자, 국가보훈부로부터 사후 참전유공자로 인정 받은자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5만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2. 18.(월)부터 연중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 수 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배치) 1부
○ 사망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원 :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본인 주민등록증 1부
5. 문의처 : 032-718-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