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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안내_통지서_반송자_공고문(2006년11월생).pdf (2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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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2006년 11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라*무 외 3명(총 4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3.11.15. ~ 2023.11.30.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반송공고문(2006년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