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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PG사용 안전시설 지원사업(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서윤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1월 15일(수) 10:16:38
    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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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6(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 사용시설(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 배관 사용) 개선하는

 LPG사용 안전시설 지원사업(시설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중 신청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2023. 11. 20.(월)까지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032-718-3903)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가구 : 30가구

   ○ 위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공업체 : ()동방검단에너지, ()엘피지뱅크

   ○ 개선비용 : 가구당 27.5만원 [지원금액: 22.5만원, 신청인 자기부담비용: 5만원]

   ○ 지원내용

     - 가스(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용기 차양막, 자동 절체식 조정기 설치

     - 퓨즈콕 및 전도방지장치(50kg이상 용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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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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