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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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 사용시설(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 배관 사용)을 개선하는
LPG사용 안전시설 지원사업(시설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중 신청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2023. 11. 20.(월)까지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032-718-3903)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가구 : 30가구
○ 위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공업체 : (주)동방검단에너지, (주)엘피지뱅크
○ 개선비용 : 가구당 27.5만원 [지원금액: 22.5만원, 신청인 자기부담비용: 5만원]
○ 지원내용
- 가스(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용기 차양막, 자동 절체식 조정기 설치
- 퓨즈콕 및 전도방지장치(50kg이상 용기)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