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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대상자_반송자_공고(2006년11월생).pdf (3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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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동법 시행령」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14. ~ 2023. 11. 28. (14일간)
2. 공고대상 : 차O진, 오O미, 임O석, 임O윤, 정O환, 김O우, 김O온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