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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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청라 푸른 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문
구립 청라 푸른 어린이집 신입원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14.1.20(월) ~ 1.22(수) 오전 9시 ~ 오후 6시
2. 신청장소 : 청라 푸른 어린이집 (서구 청라한울로 49번길 4)
3단지 (제일풍경채A~한라비발디A 사이. 초원교회 앞)
3. 신청방법 : 신청 명부 작성 및 신청서류 방문 제출
4. 신청서류 : 입소 신청서 (첨부서류 1) / 입소 순위별 확인증명서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란 확인)
5. 모집인원
|
반 구 성 |
인원(아동수*학급수) |
교사: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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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반 |
6명(3명*2학급)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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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반 |
15명(5명*3학급)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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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반 |
28명(7명*4학급) |
1:7 |
|
만3세반 |
30명(15명*2학급)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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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반 |
20명(20명*1학급) |
1:20 |
|
만5세반 |
20명(20명*1학급) |
1:20 |
|
정원 |
119명 |
|
6. 입소결정 : 영유아 보육법 제 28조에 의거 입소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점일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한 순위 결정
7. 동점자 공개추첨
- 일시 : 2014. 1.25(토)
(0세. 만1세-9시/ 만2세-10시/ 만3세-11시/ 만4세-1시/ 만5세-2시)
- 장소 : 구립 청라 푸른 어린이집
- 대상 : 입소대상자중 순위에 따른 동점자(아동)
- 추첨 대상자는 개별 통보함.
8. 입소결정통보일 : 2013.1. 27(월) (개별 통보 및 어린이집 카페 게시판 공지)
9. 입소관련 문의 : ☎ 032-562-7124 (9시~6시까지) 다음카페게시판 문의
(다음카페 주소 http://cafe.daum.net/pureu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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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일 정 |
내 용 |
장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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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4.1.06 ~ 1.19 |
원아모집 공고 |
서구청홈페이지 어린이집 카페 공지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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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4.1.20 ~ 1.22 |
신청 접수 |
구립 청라푸른어린이집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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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4.1.23 ~ 1.24 |
순위(점수) 산정 |
구립 청라푸른어린이집 |
2일 |
|
4 |
2014.1.25 (토) 0세.만1세-9시/만2세-10시 만3세-11시/만4세-1시 만5세-2시 |
동점자 순위추첨 |
구립 청라푸른어린이집 |
동점자 개별통보 |
|
5 |
2014.1.27 (월) |
모집결과 통보 |
* |
개별통보 카페공지 |
10. 보육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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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구 성 |
기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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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반 |
2013.01.01 이후 출생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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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반 |
2012.01.01~ 2012.12.31 사이에 출생한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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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반 |
2011.01.01~ 2011.12.12.31 사이에 출생한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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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반 |
2010.01.01~ 2010.12.12.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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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반 |
2009.01.01~ 2009.12.12.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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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반 |
2008.01.01~ 2008.12.12.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11. 입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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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
구 분 |
점 수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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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100 |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종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100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100 | ||
|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100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100 | ||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100 | ||
|
-다자녀인 가정의 자녀 (3자녀인 가정/영유아가 두자녀의 가정) |
100 | ||
|
2순위 |
-기타 한 부모가족 영유아 |
50 |
2013보육사업안내 |
|
-조손 가족 영유아 |
50 | ||
|
-입양된 영유아 |
50 | ||
|
3순위 |
-1,2 순위 이외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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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12.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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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 출 서 류 |
|
공 동
제 출
서 류 |
♠ 한부모,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 입양된 영유아 : 가족관계등록부 ♠ 조손가족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증명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맞벌이 가정 : 부모 모두 필수 제출 서류 4대보험 가입자-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4대보험 미가입자-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등 4대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비정 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서류합리화 *근로확인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 포함 *소득입증 : 4대보험 가입서류 등,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1부 ♠다문화 가정의자녀: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구립 청라푸른 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