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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청라 푸른 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문(수정)

  • 작성자
    익명(청라1동)
    작성일
    2014년 1월 6일(월) 05:18:52
    조회수
    1590
  • 전화번호
    032-562-7124
  • 청라1동

구립 청라 푸른 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문


구립 청라 푸른 어린이집 신입원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14.1.20(월) ~ 1.22(수) 오전 9시 ~ 오후 6시

2. 신청장소 : 청라 푸른 어린이집 (서구 청라한울로 49번길 4)

              3단지 (제일풍경채A~한라비발디A 사이. 초원교회 앞)

3. 신청방법 : 신청 명부 작성 및 신청서류 방문 제출

4. 신청서류 : 입소 신청서 (첨부서류 1) / 입소 순위별 확인증명서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란 확인)

5. 모집인원

반 구 성

인원(아동수*학급수)

교사:아동

만0세반

        6명(3명*2학급)

1:3

만1세반

       15명(5명*3학급)

1:5

만2세반

       28명(7명*4학급)

1:7

만3세반

       30명(15명*2학급)

1:15

만4세반

       20명(20명*1학급)

1:20

만5세반

       20명(20명*1학급)

1:20

정원

119명

 

6. 입소결정 : 영유아 보육법 제 28조에 의거 입소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점일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한 순위 결정

7. 동점자 공개추첨

     - 일시 : 2014. 1.25(토)

        (0세. 만1세-9시/ 만2세-10시/ 만3세-11시/ 만4세-1시/ 만5세-2시)

     - 장소 : 구립 청라 푸른 어린이집

     - 대상 : 입소대상자중 순위에 따른 동점자(아동)

     - 추첨 대상자는 개별 통보함.

8. 입소결정통보일 : 2013.1. 27(월) (개별 통보 및 어린이집 카페 게시판 공지)

9. 입소관련 문의 : ☎ 032-562-7124 (9시~6시까지) 다음카페게시판 문의

                   (다음카페 주소 http://cafe.daum.net/pureun2014)

연번

일  정

내  용

장  소

비 고

1

 2014.1.06 ~ 1.19

 원아모집 공고

 서구청홈페이지

 어린이집 카페 공지

2주

2

 2014.1.20 ~ 1.22

 신청 접수

 구립 청라푸른어린이집

3일

3

 2014.1.23 ~ 1.24

 순위(점수) 산정

 구립 청라푸른어린이집

   2일

4

 2014.1.25 (토)

  0세.만1세-9시/만2세-10시        만3세-11시/만4세-1시

      만5세-2시

 동점자 순위추첨

 구립 청라푸른어린이집

동점자 

개별통보

5

2014.1.27 (월)

 모집결과 통보

           *

개별통보

카페공지

  *원아모집 일정


10. 보육연령기준

반 구 성

기준 생년월일

만0세반

 2013.01.01 이후 출생 영아

만1세반

 2012.01.01~ 2012.12.31 사이에 출생한 영아

만2세반

 2011.01.01~ 2011.12.12.31 사이에 출생한 영아

만3세반

 2010.01.01~ 2010.12.12.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만4세반

 2009.01.01~ 2009.12.12.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만5세반

 2008.01.01~ 2008.12.12.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11. 입소 순위

순 위

구   분

점 수

근 거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100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종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100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100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100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100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100

 -다자녀인 가정의 자녀

   (3자녀인 가정/영유아가 두자녀의 가정)

100

2순위

 -기타 한 부모가족 영유아

50

2013보육사업안내

 -조손 가족 영유아

50

 -입양된 영유아

50

3순위

 -1,2 순위 이외의 영유아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12. 구비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공 동

 

제 출

 

서 류

♠ 한부모,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 입양된 영유아 : 가족관계등록부

♠ 조손가족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증명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맞벌이 가정 : 부모 모두 필수 제출 서류

 4대보험 가입자-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4대보험 미가입자-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등 4대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비정       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서류합리화

    *근로확인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 포함

    *소득입증 : 4대보험 가입서류 등,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1부

♠다문화 가정의자녀: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구립 청라푸른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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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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