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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주민총수 공표

  • 작성자
    (청라1동)
    작성일
    2014년 1월 4일(토) 00:00:00
    조회수
    549
  • 전화번호
    032-560-3441
  • 청라1동

1.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공표(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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