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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투표법 제9조 4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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