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공시공고를 "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불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4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1.02- 2014.01.09(7일간)
나. 공고대상 : 양** 외6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공고방법 : 동주민센타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