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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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_신청양식.hwp (1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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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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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Ⅱ) 모집안내
□ 모집기간: 2023.5.1.(월)~5.24.(수)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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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 기준

□ 해지요건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통장가입자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