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의 경우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취업한 경우,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 (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30일 안에) 정해집니다.
이용순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심사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이용
■ 이용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모임, 산책, 운동, 미술활동(그림,만들기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023년 기준]
- 기본형: 1달에 132시간 - 확장형: 1달에 176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자가 가진 장애 특성에 맞는 이용 시간과 활동을 선택합니다.
■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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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그룹 |
3인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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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금 |
10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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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
15,570원 |
12,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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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당 총 지급률 |
200% |
240% |
■ 활동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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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확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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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
132시간 |
17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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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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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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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량 |
+132시간 |
+154시간 |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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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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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 |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 가입 내역 |
■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센터)에 다니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 이용 방법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30일 안에) 정해집니다.
이용순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심사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이용
■ 이용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모임, 산책, 운동, 미술활동(그림,만들기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023년 기준]
1달에 66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9시~ 오후 9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자가 가진 장애 특성에 맞는 이용 시간과 활동을 선택합니다.
■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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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성인원 |
2인 그룹 |
3인 그룹 |
4인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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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금 |
100% |
9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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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당 |
15,570원 |
14,010원 |
12,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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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전체 |
31,140원 |
42,030원 |
49,800원 |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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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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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 |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
■ 서비스 이용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학교연계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식 ▶ 시도/사업구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23년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시간·단가 변경사항을 안내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단가) 15,570원(30분 단위 : 7,780원)
- 1인집중지원서비스 : 23,350원(30분 단위 : 11,670원)
- 2인그룹 : 15,570원(30분 단위 : 7,780원)
- 3인그룹 : 12,450원(30분 단위 : 6,220원)
(대 상 자) 10,000명(인천 552명)
(시 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23년부터 단축형은 기본형으로 통합
(활동지원 차감) 확장형 2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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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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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
월85시간 |
월125시간 |
월16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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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차감 |
- |
△22시간 |
△5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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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량 |
+85시간 |
+103시간 |
+10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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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
주간활동 |
- |
월 132시간 |
월 17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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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차감 |
- |
- |
△2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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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량 |
- |
+132시간 |
+154시간 |
※ '22.12월 단축형 대상자는 '23년 1월부터 기본형으로 일괄 변경됨
※ '23년 1월부터 4인그룹 폐지('23년 1월 바우처 생성분부터 4인그룹 계약유지 대상 자는 미계약 상태로 변경되며,
제공기관에서는 '23.1.15.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서 그룹 유형 변경 완료해야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단가) 15,570원(30분 단위 : 7,780원)
- 2인그룹 : 15,570원(30분 단위 : 7,780원)
- 3인그룹 : 14,010원(30분 단위 : 7,000원)
- 4인그룹 : 12,450원(30분 단위 : 6,220원)
(대상자) 10,000명(인천 553명)
(시간) 월 6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