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아가족양육지원_따라하기외1.zip (3MByte)
보건복지부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기능을 개통하여 운영 중입니다.
* 개통일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3.1.30.(월), 언어발달지원 '23.2.13.(월)
「복지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지원내용 :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돌봄서비스 제공/1아동당 연960시간 범위내 지원(월120시간 이내 원칙)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증명자료
■ 언어발달지원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 부모·조손가정의 만 12세미만 비장애 아동 중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원 소득 증명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