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 지원내용(3년 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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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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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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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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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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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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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가입 및 유지 기준(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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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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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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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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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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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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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〇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〇 주민센터 (☎ 718–5244)
〇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신청이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