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 외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2. 사전등록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600원
※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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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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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 |
사전 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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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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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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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