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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작성자
    고은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6월 28일(화) 10:03:35
    조회수
    132
  • 전화번호
    032-718-5185
  • 가좌3동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 외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2. 사전등록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전국 시··구청 민원실 및 읍·· 어디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600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전절차

사전 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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