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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_반송자_공고문(2005년_6월생).jpg (386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이O우 외 2명
나. 공고기간: 2022.06.28.~2022.07.15.(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5년 6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