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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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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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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
선정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
구분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2022년)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선정기준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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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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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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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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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78 |
1,036,051 |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