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효도수당 지급에 따른 안내』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게 위안과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바 인천광역시 서구에 1년이상 거주하는 만 80세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지급일 기준 만80세 이상(1931.01.28 이전 출생)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 지급액 및 지급시기
지급구분 |
설날 |
추석 |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지급액 |
5만원 |
5만원 |
일시불지급 (계좌입금) |
설날, 추석 5일전 |
◈ 지급신청 절차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나 부양의무자(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로 친족에 해당하는 자)
○ 신청시기 : 2011. 01. 18 까지 연희동 주민센터에 신청(거주지 관할동 신청)
○ 신청방법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동에 비치), 대상자 통장사본,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신청시 지급대상 도장 지참) 등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접수
○ 지급방법 : 설날, 추석 5일전 계좌입금 (각 1회 지급)
※ 지급 신청은 2011. 01. 18 까지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소급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032-560-3028 연희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