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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12월 7일(화) 16:47:07
    조회수
    732
  • 석남1동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1.1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대상 ①업소등록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

               품목등록-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적용기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하며, ②항의 품목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함.

                  다만,2010년12월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험급여 가능

   ? 등록여부 확인 방법 :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청구 가능)

  ? 대상품목 : 75개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알아보기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통합민원서비스? 보험급여?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비용신청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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