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01125).jpg (100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및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10.10.21(목)
나. 직권조치 대상 : 허원중 외 7명
다. 공 고 기 간 : 2010.11.26 ~ 2010.12.15(20일간)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끝.